한국지리학회

학회지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한국지리학회
학회지

편집규정

한국지리학회지 편집규정

2011년   7월 16일 제정
2012년 12월 15일 개정
2015년 11월 13일 개정
2019년 11월 30일 개정
2020년 12월   5일 개정
2021년 12월   4일 개정
2024년   2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지리학회지(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 (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한국지리학회 학회지(한국지리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지리학 및 관련 학문 등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이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정원은 덕망과 연구업적과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10명 내외로 한다.

3)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부장은 위원 가운데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여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5) 위원장, 편집부장, 편집차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의무, 권한)

1)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 간의 의견교환, 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 순,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2) 편집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제3장 학회지 투고

제5조 (투고 자격)
1)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지리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단 본 학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 논문의 경우에는 비회원일지라도 투고할 수 있다.

제6조 (투고의 종류 및 양)
1) 투고의 종류는 지리학 등의 분야의 논문, 단보, 비평, 서평 등으로 한다.

2)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하며, 본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


제7조 (논문 접수)
1)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은 학회지 발간일 1개월 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된 논문의 양이 많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호에 순연하여 게재할 수 있다.

2) 투고접수일은 투고논문의 편집위원회 접수일로 한다.


3) 논문은 본 규정의 투고논문작성지침(제 5장)에 맞게 작성한 파일과 관련 서류를 한국지리학회지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제8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투고자는 논문 제출 시 투고신청서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후 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소정의 기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논문인쇄 페이지수가 12페이지를 초과하면 1페이지마다 소정의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인쇄가 필요한 경우 실경비를 투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별쇄본의 경우 투고자가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실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다.


4) 심사료, 기본게재료, 초과게재료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투고 논문의 심사

제9조 (심사위원 선정)
1) 심사위원은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한다.

2) 1차 심사의 심사위원은 3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투고논문의 심사)
1) 학회지에 게재하려는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자료, 비평, 서평은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1차로 심사 의뢰하여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 여부 판정이나 이후 과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진행된다.

심사판정은 아래 표와 같다.

1차 심사게재 여부 판정
심사결과1심사결과2심사결과3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주성 후)게재 가
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게재 불가

3) 논문심사의 판정은 연구논문인 경우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 4가지의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

(1)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으로 심사결과가 나온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통보한 기한 내에 2차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2차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불가’로 최종 결정할 수 있다.
(2)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을 통보 받고 정해진 기한 내에 2차 심사를 청구한 논문이 연이어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 받으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 불가’로 최종 결정한다.

4)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자와 투고자 간의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토론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5) 논문심사의 기준은 주제의 적절성과 참신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전개의 논리성, 연구결과의 기여도, 논문작성지침의 준수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은 세부지적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게재 불가’ 판정 시에는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심사과정에서 필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으며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5장 투고논문작성지침

제11조 (논문의 구성)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문: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직위(저자정보)

2) 영문: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직위(저자정보)

3) 국문요약과 주요어

4) 영문요약(Abstract)과 주요어(Key Words)

5) 본문

6) 미주

7) 감사의 글

8) 참고문헌

9) 부록

단, 감사의 글과 부록은 필요 시에만 표기한다.


제12조 (논문의 작성 및 편집) 논문은 한글 또는 외국어(영어·불어·독어·스페인어·일어·중국어 등)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국문 논문의 경우 원고는 가급적 한글로 작성한다. 논문의 분량은 학회지 인쇄본을 기준으로 12페이지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 국문: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아래의 순서로 표기한다.


(1) 국문제목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가운데 정렬시킨다. 단, 부득이한 경우 한글(한자)을 병행 표기한다.

(2) 저자명은 주연구자, 부연구자, 보조연구자 등의 순서로 표기하며 · 으로 구분한다.

(3) 저자의 소속과 직위(저자정보)는 이름에 각주(footnote)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원고 1쪽 하단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하며, 이메일 주소를 말미에 기재한다. 영문 소속의 각 단어는 대문자로 작성한다. 그리고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제목에 각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저자의 소속 앞에 기재한다.

예. 한국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Hankook National University, hongkildong@hnu.ac.kr)


2) 영문: 논문제목, 저자명을 아래의 순서로 표기한다.


(1) 영문제목은 가운데 정렬시킨다. 영문제목은 전치사와 접속사를 제외하고 대문자로 시작한다.

(2) 영문 저자명은 가운데 정렬시키며, 저자명은 이름-성 순으로 작성한다.


3) 국문요약과 주요어


(1) 요약문은 400자 내외로 작성하고 5개 내외의 주요어를 첨부한다.

(2) 요약문 내용은 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를 본문의 문장과 중복되지 않고 뚜렷하게 작성한다.


4) 영문요약(Abstract)과 영문주요어(Key Words)


(1) 영문요약 분량은 200 단어 내외로 작성하고 영문 주요어를 제시한다. 영문주요어는 첫 글자를 제외하고 소문자로 작성하며,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표기하여도 된다.

(2) 영문요약에서 약어의 사용은 처음에는 원래의 용어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약어를 쓴다. 그 다음부터는 약어를 사용하며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5) 본문


(1) 논문 항목의 순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Ⅰ.
1.
1)
(1)


(2) 그림, 지도, 사진, 그래프 작성


그림, 지도, 사진, 그래프는 구분하지 않고 그림으로 통일하며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그림아래 중앙에 정렬시킨다(예: 그림 1. 지리학 연구방법론의 모형). 그림은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에 직접 삽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파일 제출이 용이하지 않을 시에는 선명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그림이 한 묶음이 될 경우 각 그림마다 a), b), c) 등의 기호를 넣고 제목에 설명을 붙인다. 그림의 출처와 주석은 그림 좌측 하단에 위치시킨다.

출처 예. 출처 : 홍길동, 2022.
주석 예. * 해당 연구자료는 ... ('*'와 글자를 한 칸 띄워준다.)


(3) 표 작성


표는 본문에 직접 삽입한다. 표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표의 상단 중앙에 기재한다(예: 표 1. 지리학 분류). 표의 출처와 주석은 그림 좌측 하단에 위치시키며, 서식은 그림과 동일하다.


6) 미주


(1) 논문의 각 쪽의 하단에 기재되는 각주는 허용하지 않고, 본문 다음에 일괄 작성한다.

(2) 주는 해당하는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로 표시한다(예: … 지도투영법1)에 의하면 …). 또한 문장 끝에 주를 삽입할 경우 온점 뒤에 삽입한다.(예: 구성되었다.1))


7) 감사의 글


(1)연구자가 특별히 표시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감사의 글을 기재한다.


8) 참고문헌


(1) 아래 편집규정 제13조 참고문헌 표기법을 참조한다.


9)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에 대한 기재 내용은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교신’이라고 적고, 저자이름, 우편번호, 주소, 소속, 이메일 주소 순으로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한다.

예. 교신 : 홍길동,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한국대학교 지리교육과(이메일: hongkildong@hnu.ac.kr)
Correspondence: Kildong Hong, 08826, 1 Gwanak-ro, Gwanak-gu, Seoul, South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Hankook National University(Email: hongkildong@hnu.ac.kr)


제13조 (참고문헌 표기법)


1) 본문에서 인용이나 괄호 안의 표기


(1) 문장 시작에 인용 표시:
김창환(2015)에 의하면…

(2) 문장 중간 혹은 끝에 인용 표시:
최근 연구(Langran and Chrisman, 1999:102;이기석·민태정, 2001)에 의하면…
…을 받아들이고 있다(최원회, 2012).

인용문의 문장이 끝나도 마침표는 괄호(참고문헌의 정보)가 끝난 후에 찍는다. 괄호 안에는 보기처럼 발표년 순으로 저자, 연도를 쉼표로 분리하여 표시하고, 쪽수는 연도 다음에 콜론(:)을 표시하고 기재한다.

(3) 2명의 저자: 외국어 문헌이면 “and”로, 한글 문헌이 포함되면 “·”로 표시한다.
Kraak and Ormeling(1996)에 의하면…
최성길·장호(2008:10)에 의하면…

(4) 3명 이상의 저자: 외국어 문헌이면 “et al.”로, 한국문헌은 “등”으로 표기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Robinson et al., 1995:286-291; 김종욱 등, 2008).
논문 뒤의 참고문헌 목록에는 이름을 모두 표기한다.

(5) 여러 저작을 괄호 안에 소개: 여러 저자의 저작을 소개할 경우 발표년 그리고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고 세미콜론(;)으로 분리한다. 동일 저자의 것은 연도순으로 배열하고 세미콜론으로 분리한다.

… 연구가 있다(Muehrcke, 1998; Dutton, 1999; Murphy et al., 2016).

(6) 재인용
① 재인용한 문헌에서 특정 연구자의 견해를 강조해서 인용하는 경우
예. Rimmer(2002, McGee, 2009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

② 특정 연구자의 견해를 강조하지 않고 문장 끝에서 재인용하는 경우는 (원저자, 연도, 인용자, 연도 재인용) 같이 작성한다
예. ...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다(Rimmer, 2002, McGee, 2009에서 재인용).

* 인용 문헌이 여러 개이면서 동시에 재인용 문헌이 포함된 경우는 '인용 문헌 저자, 연도; 재인용 문헌 원저자, 연도, 인용자, 연도 재인용) 같이 작성한다.
예. 도시의 내부 요인 또는 지역(local) 요인만을 주로 고려하였다고 비판된다(Dick and Rimmer, 1998; Rimmer, 2002, McGee, 2009에서 재인용).

(7) 번역본
① 문장 끝에서 인용할 경우 (원저자, 연도, 역자 역, 연도)로 작성한다.
예. 공산국가의 등장 등과 같은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지정학적 질서 재편이 이루어졌다(Venier, 2004; Rüger, 2007; Clark, 2012, 이재만 역, 2019; Gerwarth, 2016, 최파일 역, 2018).

② 문장 내에서 인용할 경우 원저자(연도, 역자 역, 연도)로 작성한다.
예. Deleuze(1968, 김상환 역, 2004)에 따르면

(8) 신문기사
시행하고 있다(ㅇㅇㅇㅇ, 2xxx년 x월 xx일자).


2) 참고문헌 목록 표기


참고문헌 목록에는 논문에 언급된 것을 빠짐없이 싣는다. 참고문헌의 나열은 국문 문헌, 동양어 문헌, 그 외 외국어 문헌, 신문기사 및 web 자료의 순으로 그리고 국문과 동양어 문헌은 저자 성의 한글 자모음 순으로 그리고 외국어 문헌의 경우 저자 성의 알파벳 순으로 싣는다. 아래는 표기 예시이다.


(1) 저널의 논문 (Journal Article)
① 국내 및 동양어 문헌
박철웅, 2012,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서 지리교육의 현재와 문제점,” 한국지리학회지, 1(1), 11-17.

② 외국어 문헌
Ullman, E.L., 1953, Human geography and area research,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43(1), 54-66.

(2) 출판 단행본(Book)
① 국내 및 동양어 문헌

본문에서 단행본은 「」로 처리한다
김상호, 1958, 「지리학」, 서울: 대학교재출판사.
옥한석・서태열, 2009, 「세계화 시대의 한국지리 읽기」, 서울: 한울아카데미.

② 외국어 문헌
Abler, R., Adams, J.S., and Gould, P., 1971, Spatial Organization: The Geographer's View of the Worl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Marshall, T., 2016, Prisoners of Geography: Ten Maps That Explain Everything about the World, London: Elliot & Thompson.

* 번역본 인용 시 원저를 먼저 작성하고 뒤에 번역본을 작성한다.
예. Clark, C., 2012, The Sleepwalkers: How Europe Went to War in 1914, London: Penguin(이재만 역, 2019, 「몽유병자들: 1914년 유럽은 어떻게 전쟁에 이르게 되었는가」, 서울: 책과함께).

(3) 편집된 책에 실린 논문이나 장 (An article or chapter in an edited book)
Richardson, D.E. and Muller, J.C., 1991, Rule selection for small-scale map generalization, in Buttenfield, B.P. and McMaster, R.B., eds., Map Generalization: Making Rules for Knowledge Representation, Essex, U.K.: Longman Scientific and Technical, 136-149.

(4) 학위 논문 (Doctoral dissertations and master’s theses)
① 국내 및 동양어 문헌
남상준, 1992, “한국 근대학교의 지리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② 외국어 문헌
Palmer, R.E., 2014, Analysis of the Spatial Thinking of College Students in Traditional and Web-facilitated Introductory Geography Courses Using Aerial Photography and Geovisualization Technolog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Geography, Arizona State University.

(5) 학회 발표 논문 (Proceedings of meetings and symposia)
① 국내 및 동양어 문헌
김창환, 2011, “한국 지오파크 동향과 지역간 연계 협력 방안: 접경지역 로컬푸드 연계협력을 사례로,” 한국지리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초록집, 35-38.

② 외국어 문헌
Moellering, H., 1993, MKS-AspectTM: A new way of rendering cartographic Z surfaces, Proceedings, 6th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Cartographic Association, May 3-9, Cologne, Germany, 675-681.

(6) 신문·잡지 기사와 Web 자료 (* 제목을 함께 기재해도 무방하다.)
중앙일보, 2012년 4월 10일자, “서울시…”
통계청, http://www.kostat.go.kr

제6장 발행

제14조 (발간된 논문의 소유권)
1)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저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한다.

2) 한국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소유권은 한국지리학회가 소유한다.

제15조 (학회지 발간)
1) 학회지는 연 4회 발행하며, 발간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요청 혹은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특집호를 낼 수 있다.

3) 학술지의 발행 부수와 인쇄의 질 및 그에 따른 재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